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생활의 불안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조건-자격을 충족한 실업자에 한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한해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중 하나를 의미한다.
조건 / 수급자격
- 실직 전 18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 것
- 고용보험 가입체로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일 것 의미함
- 무급휴일, 결근일 미포함
- 자발적 실업이 아닐 것.
- 기업의 권고사직
-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
- 정년퇴직
- 회사의 장거리 이전 인한 출퇴근 문제 발생
- 장거리 발령에 따른 가정 유지 문제 발생
제외 대상
- 범죄로 인한 해고로 인한 실업
- 자금 횡령
- 기밀 누설
- 회사 시설 훼손
- 재산상의 피해 끼침 인한 해고
-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조치 - 실업
- 중대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수급 기간
가입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270 일 |
여기서 연령은 퇴사일 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다. 이는 연령에 따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수급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 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은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6.6 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신청방법 / 순서
-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 1년 이내이다.
-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개인적 신청이 필요하다.
- 기존 회사에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 구직 신청 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자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 필
- 이수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방문 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완료하가
- 실업 인정 신청하가
- 고용센터 방문 후
- 구직활동 지속하가
- 구직 급여 수령
- 재취업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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