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수거부는 누구나 원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요즘처럼이나 대기기간이 긴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온 차량을 거부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인수거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 신차 인수거부 조건 / 사유 / 원인
- 단순 변심
- 자동차 결함
자동차 인수 거부가 발생되는 상황은 맥락적으론 위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하지만 계약절차상 언제-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인수거부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후속 상황이 발생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이론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후속 상황이 발생된다. 실제는 이론과 괴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인수거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2. 거부 절차 ?
인수거부 절차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선 절차를 언급하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한 영업점-딜러에게 이를 통지하면 되며 이후 거부 사실에 대한 후속 절차 즉 영업소-딜러 입장에서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다.
역시나 거부절차 또한 계약 흐름상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후속 조치 혹은 후속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3. 인수거부 시점 / 거부 타이밍
- 단순변심
- 인수 전
- 인수 후
차량을 계약하고 인수를 대기하는 중이라면 언제든 쉽게 인수 거부가 가능하다. 이유는 필요 없다. 차량 구매를 위해 접촉한 영맨 또는 영업점 등에 개인적 연락을 인수거부 의견을 전달하며 된다. 해당 경우는 인수거부라기보다는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
4. 인수 후 거부는?
- 검수 인수거부
- 임시번호판 (임판) 차량 인수 거부
- 차량 등록후 인수거부
- 선팅 후 인수거부
4.1. 검수 인수거부 / 신차 패키지 ?
신차 패키지란 차주를 대시해 업체가 차량을 인도받아 점검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해주는 서비스이다. 차량을 인도받아 인도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검수를 진행함에 정확히는 인수 전 점검인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신차 초기불량률이 중가 하는 시점을 기회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업체마다 차량 검수의 능력치가 다름은 물론이며 검수 과정이 불투명함에 올바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서비스는 차종에 따라 검수 내용이 달라짐에 다른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차량 구매에서 부담감을 먹이로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만 선택한다면 이는 차량 인도의 번거로움과 초기 결함 차량을 인수하는 위험을 배제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차량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 결함을 발견되어 거부됨에 아무런 부담 없이 인수거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인수증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 변심 거부도 가능하다.
4.2. 임시번호판 인수거부 ?
임시번호판은 정식 등록전 단계에 차량에 다는 번호판이다. 이런 임시번호판의 역할은 사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차량 제조사가 차량을 제조 완료해 판매에 돌입하면서 국가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록 결과 발행되느 ㄴ것이 ㅇ미시 번호판인 것이다.
일부는 임시번호판이 정식번호판을 달기 전 구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 데 이는 차량 유통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번호판이지 구매자, 소비자를 위한 배려의 번호판이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시번호판을 달고 온 차량을 인도하면서 인수 확인증을 건네게 되는 데 해당 확인증에 사인을 하게 되면 트러블 없는 인수거부는 쉽지 않게 된다.
현행 법률에서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을 찾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즉 임시번호판을 달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수증에 사인을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4.3. 기타
- 차량 등록후 인수거부
- 선팅 후 인수거부
위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인수거부가 원만하게 되기 쉽지 않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 법률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국형 레몬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법률이란 평이 많다. 인수증에 서명한 이후라면 법률이 정한 기준 내에 부합해야 겨우 인수거부가 이뤄질 수 있는데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만 km 이내 주행할 것
- 1년 이내
- 2회 이상의 중대결함
-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 수리기간 30일 초과
5. 인수거부 결론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 제도하에서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거부, 환불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수증에 대한 서명 여부이다.
일각에선 어떤 경우에든 정식 등록 전이라면 언제든 인수거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사실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의미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즉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6. 인수거부 차량은 어디로?
인수 거부된 차량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추후 행보가 달라지게 된다. 결함이 없는 경우, 즉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부, 계약 파기인 경우라면 해당 차량은 다음 계약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인수거부 사실은 알려지지 않으며 알릴 의무도 없다.
단, 결함이 있는 차량들의 경우 경미한 결함에 한해선 수리 이후 재판매가 진행되며, 일부는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판매하거나 폐기에 들어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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