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고 자는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운전면허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는 데 연령 도달 조건 또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제한
현행 법령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 가능 대상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위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령 조건은 최소 요건에 해당하며 다른 결격사유 또한 없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운전면허 적성 검사란 명허 취득 당시의 컨디션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및 기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각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에 자질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간마다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면허를 연장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대상자 / 고령자
- 1종 운전면허 소지 보유자
- 2종 운전면허 소지 보유자 중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고령자
정기 적성검사 기간
최초 검사
- 면허시험 취득일로 10년 되는 날이 속한 연도중 진행
- 속한 날 연도 : 1/1 - 12/31 내 진행 필
- 면허 합격일 기준
- 65 - 75세 미만자 = 5년
- 75세 이상 인자 = 3년
- 한쪽 시력 장애자로 1종 보통 면허 취득자 = 3년
이후 검사
- 직전 갱신일로 매 10년마다 갱신 진행
- 단 연령과 기타 요건에 따라 갱신 주기 변동
- 별도 : 검사 갱신 주기 적용 기준
- 65 - 75세 미만자 = 5년
- 75세 이상 인자 = 3년
- 한쪽 시력 장애자로 1종 보통 면허 취득자 = 3년
신청 장소 / 검사 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부
위의 2곳을 통해 적성검사 신청과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서 교통 민원부를 통해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이후에 접수 진행이 가능하다.
준비물 / 제출서류
- 적성검사 신청서
- 증명사진 2매
- 병력 신고서
- 단 다음 면허 소지자만 해당
- 1종 대형
- 1종 특수
- 1종 소형
- 질병-신체 관련 신고서
- 다음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 1종 보통면허
- 2종 보통 면허
- 건간겅진 결과 통보서
- 의사 발급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위는 경우 별 필요한 준비물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만을 준비하면 된다.
- 운전면허증
- 6월 내 촬영 증명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과태료
기간 경과 과태료
- 1종 = 3만 원
- 2종 = 2만 원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면허 취소
반응형
'자동차 &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차 인수거부 💥 조건-사유 / 거부절차 / 거부 시점별 단계 (0) | 2022.11.16 |
---|---|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혜택 / 등급 기준과 종류 / 스티커 발급과 재발급 (0) | 2022.09.26 |
SUV 뜻 / RV와 차이점 이해 / 도심형 SUV? SAV ? (0) | 2022.08.22 |
🌚타이어 교체🌚 교체주기-시기 확인 / 규격-제조일자-적정 공기압 점검 확인법 (0) | 2022.08.11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벌금 - 과실비율 - 벌점 (0) | 2022.08.02 |
🚗자동차 구매 세금🚗 신차구매 세금 종류와 자동차별 세금표 (0) | 2022.07.31 |
자동차에 묻은 '새똥' 얼룩 제거하기 (0) | 2022.06.30 |
[자동차 와이퍼] 안전주행을 위한 와이퍼 교체주기-관리법 확인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