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1.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란 주행 차량의 전방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한 급작스런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 차량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라 주행하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안전거리가 필요한 이유는 차량이 이동을 시작하면 속도가 붙게 되는 데 이런 속도를 제어하는 데 일정 시간과 거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제동시간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안전거리 또한 미확보하게 되면 사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으로 주행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기준화하고 있다.
안전거리 기준
- 주행 속도 - 15m
- 80km/h 이상시 는 속도와 동일
일반도로 속도제한이 50km/h인 도로의 안전거리는 50 - 15 = 35m이다. 다만 시속 80km/h 이상의 속도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곧 안전거리가 된다.
즉 100km/h 도로에서는 전방 차량과 100m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천과 야간과 같은 특수 주행 환경에서는 해당 안전거리보다 더 잡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처벌 / 벌금 / 벌점
-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벌점 40점
안전거리 미확보의 처벌은 비교적 강력한 편이다. 이는 단순 위반이 아닌 본인은 물론이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안전거리 미확보의 단속의 경우 주로 사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위험한 난폭운전에 포함되어 신고, 적발되지 않는 한 대부분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적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처벌의 경우 크게 2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 사고 조사로 인한 확인 처분
- 본인 또는 다른 주행자의 신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처벌은 안타깝게도 사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다. 하지만 이외 각종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는 데 이는 민원 24와 같은 신고 애플리케이션 즉 통신의 발전에 의한 겨로 가이다.
만일 당신에게 또는 타인을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로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블랙박스 녹화 파일을 추출한 후 해당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과실비율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 경우는 발생되는 사고는 대부분 후방 추돌이다. 즉 전방 차량이 급제동을 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처리를 위해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데 만일 전방 차량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가 아닌 경우의 후방 추돌이라면 후방 추돌을 낸 운전자가 전체 과실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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