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여행 [5]
1. 비자 / VISA
비자란 해외 입국에 대한 승인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이다. 이런 서류는 전자상에 기록으로 존재하며 대신 입국 시 찍히는 여권의 도장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비자는 종류 또한 다양하다. 즉 해외 체류 목적에 따라 부합하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경제활동이 금지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한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이런 비자는 자국민의 보호와 자국의 각종 이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각국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
1.1. 태국 비자
종류
- 취업 비자
- 교육 비자
- 동반 비자
- 은퇴비자
- 엘리트 비자
여행을 위한 경우라면 태국은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2022년 10월부터 - 2023년 3월까지 기간동안의 경우 45일까지 일시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시행한다. 한국의 경우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입국-체류가 가능하다.
이런 비자 정책은 각국의 관계에 따라 또는 시기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국 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기에 맞는 비자 체류기간으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에 포함된 세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 바든 것을 의미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줄이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에 한해 환급이 진행됨에 오히려 소비를 촉진, 자극하는 효과로 더 많은 비용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게 될 수 있음에 계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획적인 소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하는 비용을 소비한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1. 절차 / 방법
1) VAT Refund For Tourists
관광객에세 세금 환급표시가 있는 곳에서 쇼핑을 진행할 것. 1일, 1 가게에서 최소 2천 바트 이상을 소비한 경우 구매한 샵에 부가세 환급 관련 서류와 구매영수증 요청할 것
2) 환급요청
총 5천바트 이상 구매한 경우 부가세 환급 요청 가능하다. 물품 구매일로 60일 이내 태국을 떠나는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공항에서 체크인 전 부가세환급사무소를 방문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3. 주의 사항들
이미지 출처 : 태국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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