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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행

🌎여권발급🌎 준비물과 발급 기관 / 사진 규정 - 사이즈 / 발급 준비물 / 소요기간

by Entry Pick 2023. 4. 8.

여권 발급

해외여행 준비의 첫 단계는 여권의 발급이다. 해외여행이 과거 대비 비교적 보편화된 시국이나 여전히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일이 많아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여권 발급을 위한 확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한다.

 

여권이란

  • 국내 신분증
  • 해외 신분증
  • 협조 공문서

여권이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위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문서이다. 대부분 수첩형태로 국제 표준화된 형태이며 내부에 증명사진과 자국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생년월인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권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공서의 출입은 물론이며 응시한 자격시험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외 해외여행 시 입국 과정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이는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로 해외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신분 보증서인 것이다.

 

또한 각국의 여권은 해외에서 입국절차 이외 각종 요구 기관, 시설에 대한민국 정부가 여권 소지자 자국민에 대해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서이기도 한 것이다.

 

 

 

주의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금융거래, 온라인 거래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증에 기재된 고유 번호를 활용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세계화된 현시대에서는 타국의 신분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관리에 주의가 따른다. 특히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관리가 매우 중요시된다.

 

 

 

[참고] 여권과 비자 차이

여권은 신분증인 반면 비자는 여행 허가증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다. 또한 여권은 본인의 본적국가에서 발급하나 비자는 상대국가에서 발급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 발급되나 비자는 입국하고 자는 해외 국가의 기준에 의해 발급된다.

 

또한 여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여행 필수품이다. 반면 비자는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는 차이가 있다.

 

 

 

 

발급기관 / 발급 장소 / 신청장소

  • 시청 / 군청 / 구청
  • 온라인
  • 재외공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는 위와 같다. 각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한 때는 여권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니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외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최초 발급이 아닌 재발급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발급의 경우 반드시 발급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땐 추가적인 서류 구비가 요구된다.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과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해당 기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분실, 훼손과 같은 이유로 국내 입국 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타 지역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여권 종류-1

여권 종류

여권은 종류는 위와 같이 총 4종이 존재한다. 우측의 2종은 흔히 볼 수 없으며 국가 기관 요원의 신분으로 발급되는 신분증 종류이다. 반면 좌측의 2종은 일반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일반 여권과 전자여권 2종이 존재한다.

 

2023년 4월 기준 일반 여권 2종은 현재 공존하고 있으며 발급자의 선택에 의해 구분 발급되고 있다. 다만 향후 모든 여권은 남색 커버의 전자여권으로 모두 대체될 예정이다.

 

참고로 전자여권이란 기존의 여권 대비 높은 보안성을 추가한 여권이다. 타인의 위조 사용을 막기 위함에 초점이 된 전자 칩을 내장한 보안 강화형 여권인 것이다.

 

이는 일반 여권 대비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자 여권을 선택하는 비중은 현재 낮은 편이다. 다만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종류-2

  • 단수여권
  • 복수여권

여권의 종류는 유효 기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여기서 단수 여권이란 일회용 여권을 의미한다. 단수 여권의 사용 기관은 최대 1년이다. 반면 복수여권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해외 출입국읻 가능한 여권이다. 복수여권은 여권 내부 종이수 (사증 면수)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되는데 26면과 58면으로 구분된다.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중 10년이란 기간 중 비교적 잦은 해외 출국으로 입국 허가 도장 또는 증서를 여권에 부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사증 면수가 넉넉한 58면 - 복수여권 발급이 추천된다.

 

만일 복수여권 26면을 선택한 사람이 여권 내부 종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여권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또한 별도로 면수 추가도 불가하다. 따라서 본인의 풀국 패턴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 원칙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발급
  • 본인 증명 필
  • 대리인 발급 가능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 발급과 대리 수령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의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 발급을 진행하는 원인에 따라 적합한 증빙 서류를 동반해야 진행 가능하다.

 

 

 

대리신청 필요서류

여권 대리신청 필요서류

여권의 대리신청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진행 가능하다. 만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신청불가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리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일반 발급 준비물 / 필요한 서류

여권 발급 준비물

준비물 중 여권발급 신청서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수령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의 경우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즉 신분증이 훼손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의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되지 않아 이 또한 재발급을 받은 후에 여권 발급에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규정

여권을 발급하는데 제출하는 사진은 일반 증명사진과 다른 사이즈이다. 또한 여권 사진은 요구되는 촬영 시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촬영한 것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즉 모자를 착용한 사진과 같은 경우 본인을 명백하게 확인함에 장애가 있어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일 기준 6월 이내 촬영본 일 것
  • 과도한 보정.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가로 3.5 * 세로 4.5 cm
  • 흰색 배경
  • 일반종이 X > 인화지 사진 일 것
  • 그림자, 빛 반사 없을 것
  • 피부톤 명확 확인 가능할 것
  • 가로, 세로 길이 왜곡 없을 것
  • 지나치게 근접 아닐 것

 

  • 치아 노출 불가
  • 무표정 사진 일 것
  •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리지 않을 것
  • 시선은 정면
  • 눈동자에 적목현상 없을 것
  • 안경류, 렌즈류 착용 불가
  • 모자, 머리띠 등 착용 불가
  • 목 가리는 티셔츠, 스카프 불가
  • 이마부터 턱까지 완전 노출 필수
  • 귀걸이 등 액세서리 인한 빛반사 없을 것
  • 본인 직접 촬영 사진 또한 위 기준 모두 충족할 것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로마자 표기 / 영문이름 표기법

여권에는 한글과 영문 대문자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다. 이때 영문철자는 본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이름이 적용된다. 한국 이름의 영문 표기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규칙이 있으나 이를 어긴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기재하는 것이 추천된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과 무관하게 여권의 이름 영문 철자를 기재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수정을 통해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기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계좌의 개설할 때 사용한 영문 철자와 동일한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 필요에 따라 송구 등과 같은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본인의 일름 표기 간의 차이로 인해 원치 않는 불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 둘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비행기표를 발급할 때 또한 모두 하나의 동일한 영문 표기로 기재하는 것이 추천된다.

 

 

 

[참고]

1) 여권 훼손

원칙적으로 조금이라도 훼손된 여권은 즉시 기능이 상실된다. 하지만 훼손된 정도에 따라 이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완전히 훼손된 여권이라면 반드시 재발급을 해야 하나 사증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 통념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온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여권이다.

 

 

 

2) 폐기

여권을 재발급한 경우라면 기존의 여권은 본인에게 주어진다. 즉 재발급 시 본인의 기존 여권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리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곳에서도 원칙상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은 본인의 기념품 또는 폐기해야 할 대상의 가치로 변하게 된다.

 

국내에서 자격시험 응시하는 환경에 놓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을 지참해 신분을 증명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권 내부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은 본인의 신분 증명사진이 부착된 권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발급 소요기간

  • 7-10일
  • 4-5일
  • 변동 가능

여권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라면 위의 소요기간이 발생된다. 일반 여권의 경우 7 - 10일가량, 전자여권의 경우 4- 5일가량이 소요된다. 즉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 경우라면 추후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 등을 통해 수령 가능한 일정에 대한 알림이 온다.

 

또한 발급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위의 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소요기간에 해당한다. 여권 발급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는 2주 -  3주가량의 발급 소요기간이 발생됨에 여권 발급은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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